[정부지원]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관련 정보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안녕하세요 나타입니다.
2018년 정부지원금 관련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는 단비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 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까지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18년 5월 1일 ~ 2018년 5월 31일 (24:00)
신청 기간 후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24:00)
(신청 기간 후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실제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 1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신청조건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 4 [신청 제외 요건]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아래사이트 클릭하셔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