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최종)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안녕하세요.정부에서 최종 개정안 주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연소근로자란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우리나라에서는 15세 미만의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연소근로자란 15세 이상 18세 미만청소년을 뜻한다.현행 규정과 새롭게 개정되는 규정 차이를 알아보자 현행 규정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법 제69조) 개정 규정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1주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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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00:10